보험 직업 직무 표기 관련해서는 대학생은 신분에 가깝고 실제 근무 중이라면 주방보조원으로 기재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이미 상해급수 2급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정도 표기 차이로 강제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무를 주방보조원으로 수정해두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직무 변경이 강제 해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위반과 위험 증가 등 보험 약관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주방보조원에서 대학생으로 바뀐 경우 위험도가 하락하거나 유사하면 문제 없지만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해 급수는 직무 변경과는 다른 법적 개념이니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