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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사슴286

선한사슴286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1월 말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2월에 회사 재직자분들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일(25)에 같이 징수나 환급액 진행예정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분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까지 신고 완료했는데

그러면 2월 연말정산 집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퇴사자를 중도퇴사(A02)란에 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A04)란에 현재 재직자인원+퇴사자인원 그냥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귀속 2월지급분으로 신고하셔야하나, 1월귀속분으로 신고하셨어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귀속분으로 이미 중도퇴사자 신고 완료하였으면, 2월 귀속분에는 중도퇴사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퇴사하신 분 포함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