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1월 말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2월에 회사 재직자분들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일(25)에 같이 징수나 환급액 진행예정입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분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까지 신고 완료했는데
그러면 2월 연말정산 집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퇴사자를 중도퇴사(A02)란에 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연말정산(A04)란에 현재 재직자인원+퇴사자인원 그냥 적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월귀속 2월지급분으로 신고하셔야하나, 1월귀속분으로 신고하셨어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1월귀속분으로 이미 중도퇴사자 신고 완료하였으면, 2월 귀속분에는 중도퇴사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말정산은 재직자와 퇴사하신 분 포함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