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고운꿀벌29
고운꿀벌2920.09.21

한쪽시력이 거의 없어요..군대면제받을수있다는데...필요한게뭘까요?

아들이 어릴때부터 한쪽눈이 거의 안보입니다..이제 20살이 되어 군대가야하는데 신체검사받기전에 한쪽시력이 거의없다는 병상진료내면 된다는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한쪽눈은 지난 7월1일에 라섹수술했어요..다른한쪽은 수술해도 교정시력이 안나오니 수술의 의미가 없다해서 한쪽눈만 수술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