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