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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황새300
신랄한황새30024.03.06

버팀목대출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데

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 전입신고하고 몇년동안 살다가 전세계약이 끝나서 퇴거하고 제 명의로 그집을 다시 전세계약하고 새로 전입신고 할경우 버팀목전세대출 받으려는데 전입신고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는건가요? 전에 전입신고 되어 있던거는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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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좋은 전세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다시 전세계약: 만약 타인명의로 전세계약한 집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세계약이 끝나고 제 명의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고 싶다면, 이후에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를 한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한 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전입신고한 집과 관계 없이 해당 기한을 지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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