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1년) 만료전에 새로운 집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사후 전입신고 3일이내 해야한다고 하네요(안그럼 대출금상환)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어서요. (이사비용이랑 보증금 받아야하는데)
1. 가족(친동생)을 월세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되는걸까요? ( 본인은 전세집에 전입하고)
문제는 월세집이 철거예정입니다.!!
미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사비용도 받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