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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문득 세무조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용직으로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모아서 한 2천만원 정도 모아서 입금을 하거나 쓰게 되면 세무조사 나왔을 때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그런거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수표를 현금화해서 입금을 하게 되면 수표 사진으로도 소명가능해요? 만약에 세무조사 나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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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만 취득하지 않고 일반 생활에 소비한다면 사시상 문제가 될 일은 실무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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