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전속 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공정 전속 계약 등의 경우에는 무효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무효 여부를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