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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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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전속 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공정 전속 계약 등의 경우에는 무효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무효 여부를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