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다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불문하고 해지권을 제한하고, 수강료환불도 제한하는 것은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으로 불공정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모두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화 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지나치게 불공정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