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경업금지 조항 질문 드립니다
학원강사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간 갑의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범위에서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 또는 동업하거나, 갑과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동안은 갑의 학원생을 상대로 과외 기타 교습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재직중(계약기간 중)인 상태인데, 이 경우 반경 1km가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동종업계 투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와 상관 없이 동종업계는 불가능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