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기죄 피해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 모두 배상명령신청을 한 상황인데 공판기일에 형사 건에 대한 선고와 같이 배상명령 건에 대한 선고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배상명령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재판이 열리는 것인가요?
법원홈페이지에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배상명령신청 현황이 별도로 등재가 된 것으로 확인되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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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단하게 형사사건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집행력을 확보해주는 제도 입니다.
신청만해놓으면 보통 특별히 따로 하는것없이 형사판결선고 할때 배상명령도 판결 같이 합니다.
다만 계산이 복잡하고 애매한 사안의 경우는 배상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도 가끔있습니다. 그런경우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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