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건이 있는데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시 형사건에 대한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바로 선고를 하나요?
아니면 배상명령 신청건은 별도로 다루는건지요?
변호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