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건이 있는데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판 시 형사건에 대한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바로 선고를 하나요?
아니면 배상명령 신청건은 별도로 다루는건지요?
변호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데 대한 판결 선고시 같이 합니다.
보통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고 곧바로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형사 기록과 공소장 내용상 피해금액이 명백한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인정해 주고 다투는 부분이 많다거나 애매하고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배상명령을 기각하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민사로 하면 따로 돈과 시간이 드니까 배상명령으로 받는 것이 편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