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기 등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1심 선고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면 2심으로 항소심이
제기 되었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로써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였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가 되어 있지 않는한 가집행을 할 수있으나,
만일 가집행 문구가 없다면 상대방이 항소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않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에서 질문자분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상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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