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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5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기 등 사건으로 진행된 형사 재판 시 배상명령신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항소를 한 상태인데, 1심 결과를 기준으로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후속조치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1심 선고가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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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면 2심으로 항소심이

    제기 되었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로써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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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였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가 되어 있지 않는한 가집행을 할 수있으나,

    만일 가집행 문구가 없다면 상대방이 항소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이 확정되지않아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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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심에서 질문자분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배상명령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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