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문이면 2심으로 항소심이
제기 되었더라도 가집행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로써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