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잘못 환불한 경우 돈을 꼭 다시 보내야하나요?
올해1월에 홈쇼핑에서 A업체의 식품6상자를 구매했습니다. 카드결제 하였고 3개월할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이 맞지 않아서 미개봉제품 2상자를 반품요청하였고 반품사유에도 위와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반품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홈쇼핑에서 회수한다고해서 부분환불이 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분환불이 된줄 알았는데 2월에 카드내역을 보니 부분환불이 아니라 전체환불이되어있는것을 보고 홈쇼핑에 알렸습니다 홈쇼핑에서 저에게 업체에 4상자 금액을 계좌이체요청을 하였는데 금액이 제가 구매했던 금액이 아니라 원래 제품가격을 요구하였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한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니 원래 제품가격으로 4상자 금액을 업체로 계좌이체 요청하였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제가 구매한 제품이 부분환불이 원래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품 요청하면서 반품사유에도 부분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홈쇼핑에서 부분환불이 안 된다는 언급이 없었고 제품을 수거해서 전체환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홈쇼핑측 잘못인데 제가 업체에 반드시4상자 금액을 보내야하나요? 만약 돈을 계좌이체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상자 금액을 보내야한다면 제가 구매한 금액이 기준이되나요 아니면 홈쇼핑에서 말한 금액(원래제품가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므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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