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주주인 임직원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는?
안녕하세요.
법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소액의 돈을 빌렸는데 임직원 안에는 지분 5%를 가지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아닌 분이 섞여 있습니다.
주주인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자를 원천징수 하고 신고해야하나요?
내년에 계산할 법인세에서 참고해야할만한 이슈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빌린돈에 대한 이자는 협의만 된다면 무이자로 하셔도 되며 협의하에 이자를 정하셔도 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내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자를 많이 줄 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