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이민간지 40년된 형의 공유된 차를 폐차하려는데. 형의 서류를 받을수 없어서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법원 판결을받아오라고 하는데요, 어떤 판결을 받아야하나요?
미국 이민간지 40년된 형과 공유된 차를 폐차하려는데. 형의 폐차 서류를 받을수가 없어서 담당부서에 문의했더니 , 형과 연락이 안되서 폐차서류를 받을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받아오면 된다는데요 어떤 판결을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종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민 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실종이 아니므로 법원의 실종 판결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므로 실종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판결을 의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등으로 질문자님이 폐차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