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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들
즐거운 나날들24.12.14

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 그럼 헌재에 까지 결정이 나는 사이 하야를 결정할 수 있나요?

급 궁금해졌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로 가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만약에 하야를 원하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탄핵이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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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야를 했다면

    벌써 했을꺼구요 그리고 지금은 하야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다질 마음으로 버텄기 때문에 하야는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안 가게를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야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요 대법원 최종 판결 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 되었지만 아직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통령 결단에 따라 자진 하야도 가능합니다

    다만,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하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