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 그럼 헌재에 까지 결정이 나는 사이 하야를 결정할 수 있나요?
급 궁금해졌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로 가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만약에 하야를 원하면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탄핵이 되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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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야를 했다면
벌써 했을꺼구요 그리고 지금은 하야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다질 마음으로 버텄기 때문에 하야는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안 가게를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야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았는데요 대법원 최종 판결 시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 되었지만 아직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통령 결단에 따라 자진 하야도 가능합니다
다만, 밝힌 입장에 따르면 하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