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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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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나요?

어떤 기사에 보니 탄핵 심판 전에 대통령이 하야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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