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운전하다 보면 진짜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나서 차들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사고날뻔한적도 여러번 있구요..
이런사람들은 교통신호 위반 범칙금같은거 내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는 단속 범위
아니고요
적색불에 정지선 지나셨으면 단속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과태료 7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난발구지222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법규라면 주황색은 멈춰야하는것이고 진행중이었다면 건너가는 게 맞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다 다르겠지만 통상 빨간불이 된 뒤 3초 후에 찍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