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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10월입니다.22.09.17

교차로 앞 신호등 주황색이라 진입했는데, 신호 위반이 맞나요?

교차로 바로 앞에서 신호등이 주황색이라 좌회전 했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교통경찰이 딱지 끊던데, 주황색 신호등보이면 빨리 지나가면 안되는 건가요? 대부분 운전자들 운전하는거 보면 다들 그러던거 같은데...., 제가 잘못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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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보면 주황색 신호 자체가 이미 적색신호와 마찬가지인 신호랍니다. 그리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감속이 원칙이기에 교차로에 무리하게 집입하기보다는 감속을 통한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주황색 신호로 넘어가는 도중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클랙슨을 울리며 교차로를 빠르게 빠져나가야 한답니다.


    주황색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빨간색 신호가 들어온다면 이는 명백하게 신호위반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리고 적발 시에는 6만 원의 과태료와 15점의벌점이 부과가 된답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사랑입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에 주황색의 의미는 적색신호와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황색 신호에는 멈추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