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이 세가지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정도 되어야 탈락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