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시 손해?
법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별도로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800만원정도 됩니다.급전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해지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애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수익 상당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원금에 대한 수익 상당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6.%%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중도해지시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공제를 받은 불입액이라면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이라면 원금은 세금없이 받으며, 수익분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