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애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수익 상당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원금에 대한 수익 상당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6.%%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중도해지시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