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시 손해?
법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별도로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했는데
800만원정도 됩니다.급전이 필요해서 개인적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해지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애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수익 상당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원금에 대한 수익 상당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16.%%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것보다 더 중도해지시의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공제를 받은 불입액이라면 해지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이라면 원금은 세금없이 받으며, 수익분에 대해서만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