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집방으로인한 상해 배상명령?

배상명령 신청시 배상명령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추가필요서류가 있어야 할까요??

현재 공집방에 상해추가되어서 법원에 이송된상태입니다.

그리고공탁금을 걸었다는데 추후 공탁금은 어찌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지위 즉 피해자인지 등을 함께 알려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본인이 피공탁자인 경우 통지가 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