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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2.소장접수시 판결문?을 법원에서받아서 제출해야되나요.? 벌금500판결 난 사건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실제 지출한 금액인 결제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서 소장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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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별도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진료비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