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의 고의에 의해서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데
법원에가서 고소장 접수하듯 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