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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극락조59
냉철한극락조5922.04.01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 상대방의 고의에 의해서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데

법원에가서 고소장 접수하듯 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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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장 다운받으셔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증거 첨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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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질문님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면은 '소장'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서면은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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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의 액수를 특정하여 청구하시면 되며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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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장을 작성한뒤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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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 해야합니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손해액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은 법원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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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2

    민사 소송의 경우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장 접수시 상대방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물건 파손에 대한 수리비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감가액을 고려하여)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두셔야 합니다.

    소장 접수시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소장 접수하게 되면 피고(상대방)에게 송달되며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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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의 경우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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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관할 민사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이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확한 청구취지의 기재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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