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의로 질문님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면은 '소장'이라고 하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서면은 '고소장'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고,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