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기장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
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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