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어떻게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저씨 사망후 크레인상속내렸는데 12월4일 폐업신고 했습니다23년 7월21일사고난뒤 일은 전혀 못했구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서류관계에 대해선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잘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가르쳐주셨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의 기장 담당 세무사가 있는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
하여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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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신고대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법과 회계 지식 없이 세금 신고시 추후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추징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가 어려우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의 경우 예전에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한번해보시고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시면 전산자료는 거의 조회가 되기 때문에
수기자료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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