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저와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이 앙심을 품고
거래처연락처가 담긴 핸드폰을 가져가
모든 거래처 한테 저를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제가 횡령으로 인하여 경찰조사중 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한순간에 신뢰를 잃었고
횡령또한 사실이 아니지만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아보니 횡령이 인정되어서 아주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저 문자를 거래처한테 보낼시 저는 그때 경찰 조사를
받고 또한 맞고소를 준비중 이여서 혐의는 없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저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
또한 벌금은 얼마인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