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고 2년 이상 보유했고 A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와중에 B아파트와 C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B아파트를 산지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팔게되았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B아파트를 구입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여도 C아파트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것 인가요?
2. 만약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을 려면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C아파트가 없어야 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합니다. 3주택자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