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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09

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무역을 하다보면은 인코텀즈(incoterms)라는게 정말 기본적이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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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반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는 점은 FOB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이 FOB와 다른 점입니다.

    그 외에도 인코텀즈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

    EXW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4)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 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FCA 조건의 비용에 더하여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CPT 조건에서 추가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6)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에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7)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말 그대로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8)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INCOTERMS 2020 에서 신설된 규칙입니다.

    (9)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전통적으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2.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함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Customs) 거래조건 규칙은 국제무역에서 상품의 통관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국제상업용어표준(Incoterms)이라고도 불리며, 국제상업회의(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정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 규칙은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즉, 어느 시점에서 어떤 비용과 책임이 어느 당사자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품의 운송, 보험, 통관, 세금 등 다양한 비용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 규칙에는 EXW, FOB, CIF, DDU, DDP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이는 상품의 종류, 판매 조건, 수출입 국가, 운송 방법 등에 따라 선택됩니다.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책임에 대한 혼동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사항을 정형화하여 몇가지의 문자로 표기한 것이며,

    정형거래조건 중 ICC에서 제정한 인코텀즈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정형거래조건이 좀 더 상위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이 중요한 역할인 이유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위험과 비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조건을 쓰느냐에 따라 업무효율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EXW조건을 쓴다면 판매자는 판매자의 영업소에 물품을 운송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위험과 비용을 다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매우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반면에 DDP 조건을 쓴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보통 구매자의 영업소)까지 모든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송체결이 가능하다고 하면 오히려 판매자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가격조건의 유불리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국제 무역 계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규정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건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국가와 문화, 언어 간의 무역 거래에서의 혼동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ICC)에서 개발하고 발표한 규정입니다.

    인코텀즈는 현지 및 국제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각각의 용어는 약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주로 무역 계약서에 명시되며, 무역 계약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코텀즈는 주요한 무역조건으로 EXW, FOB, CIF, DDP 등이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Ex Works) -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구매자는 모든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까지이며, 그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2) FOB (Free On Board) -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서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서 인도하는 것까지이며, 이후의 선적, 운송, 통관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판매자는 상품의 비용, 보험, 및 선적비용을 포함하여 목적지 항구까지의 인도를 처리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의 인도를 처리하는 것까지이며, 이후의 통관, 운송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4) DDP (Delivered Duty Paid) -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 통관, 관세 납부 등을 처리하여 인도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 통관, 관세 납부 등을 처리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란 무역실무에서 계약과 관련된 주요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규정한 규칙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11가지의 조건으로 정리한 것을 뜻합니다. (버전에 따라 종류 및 의무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3가지 알파벳으로 이뤄진 거래조건으로 이러한 거래조건을 통하여 매도인, 매수인의 주요의무 및 위험부담을 알수있기에 전세계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이러한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INCOTERMS의 현행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그리고 이러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한장의 그림으로 정리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인 국제규칙이고,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이며,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현재의 "인코텀즈2020"은 2020.1.1.부터 시행되었으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조건마다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등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물품매매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규정이므로 매매당사자간 계약체결로 채택된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무역거래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인코텀즈2020의 정형거래조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그 위험성이 국내거래보다 훨씬 큽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정형거래조건, 그 안에서도 인코텀즈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10가지씩 규정한 것으로 총 11가지의 규칙이 존재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도의무, 비용분기 등을 인코텀즈 조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FOB조건 및 CFR 그리고 CIF조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Incoterms)의 정의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입니다. 인코텀즈2020은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국제 거래의 비용, 의무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

    무역에서 판매자와 , 구매자 , 수입자와 수출자 인 거래당사자들은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