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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10.14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 인출 시,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0월 21일에 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인데 세액공제 및 인출 시, 세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납입한도 설정은 최대 1800만원 ~ 최소0원 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있던데

저는 이 계좌를 퇴직금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납입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0원으로 하면 되는지...)

- 납입한도에 의해서 퇴직금 수령 시, 손실금액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 IRP 계좌 퇴직금 수령 및 미인출(돈 박아두기)로 세액공제 여부 문의?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돈을 그냥 박아두기만 해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 55세 이후에 손실없이 뺄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액공제가 된다면 돈을 따로 찾이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3.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관련

- IRP 계좌 개설 시,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은 의무사항으로 최초 입금 전 지정해야 만기상황금액과 입금액이 모두 자동매수된다" 는

문구가 있던데 이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수령 시,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or 무관한가요?

4. (추가질문) 1년차에 뺄 때 퇴직금 세금 30% 감면 관련...

- IRP로 퇴직금 수령 시, 1년차에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 30% 감면이라고 하는데

만약 퇴직금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1년차에 찾는다면 보통 적용되는 16.5%의 세율이 조금 감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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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입한도는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2. 연간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불입만 하셔도 됩니다.

    3. 무관해보입니다.

    4. 맞습니다.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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