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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쌍봉낙타61
완벽한쌍봉낙타6123.10.14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 시, 납입한도? 등 모르는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0월 21일에 퇴직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한 상태인데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등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납입한도 설정은 최대 1800만원 ~ 최소0원 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있던데

저는 이 계좌를 퇴직금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납입한도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0원으로 하면 되는지...)

- 납입한도에 의해서 퇴직금 수령 시, 손실금액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 IRP 계좌 퇴직금 수령 및 미인출(돈 박아두기)로 세액공제 여부 문의?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고 돈을 그냥 박아두기만 해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보면 될까요?

- 55세 이후에 손실없이 뺄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액공제가 된다면 돈을 따로 찾이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3. 디폴트옵션 상품 지정 관련

- IRP 계좌 개설 시,

"디폴트 옵션 상품 지정은 의무사항으로 최초 입금 전 지정해야 만기상황금액과 입금액이 모두 자동매수된다" 는

문구가 있던데 이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금 수령 시,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or 무관한가요?

4. (추가질문) 1년차에 뺄 때 퇴직금 세금 30% 감면 관련...

- IRP로 퇴직금 수령 시, 1년차에 찾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퇴직소득세 30% 감면이라고 하는데

만약 퇴직금을 바로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1년차에 찾는다면 보통 적용되는 16.5%의 세율이 조금 감면 된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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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이는 개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설정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해당 계좌를 추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디폴트 옵션과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운용한다면 당연히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4. 퇴직금을 바로 찾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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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납입한도 설정은 '세액공제 용도'를 위해서 납입을 하는 금액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0원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만 수령하실 수 있고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추가 납입이 되지 않게 되요. 그리고 납입한도와 퇴직연금 수령에 따른 수수료 차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2.퇴직금을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퇴직금이 아니라 별도로 IRP통장에 납입을 해주셔야 하고 연간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3.디폴트 옵션이라는 것은 향후에 퇴직연금 상품운용을 하다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내가 지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리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해둔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디폴트 옵션을 전부 예금으로만 설정해두시는 경우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ETF등 상품운용을 미리 지시해두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4.퇴직금을 바로 찾으시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시게 되므로 16.5%의 세금이 발생하며 별도의 세금 감면은 없으세요. 다만 이 부분은 경제보다는 세무 쪽으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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