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최초에 쌍방합의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도래하여(예를들어 1회에 2년, 3년약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차인은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임대에게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 차임의 5%한도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상호 합의로 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의 연체 등의 사유가 없이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