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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푸들263
호기로운푸들26322.12.27

상가건물을 인수할 때 기존 세입자 계약종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가건물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2년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건물 매입자가 사용할 예정이며,

세입자는 계약연장을 바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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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이미 연장을 원하여 갱신청구를 한 상태이라면, 상당한 보상을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한 갱신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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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기간을 최대 10년은 보장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가가 최초 2년 계약이고 아직 2년이 안된상태라면 계약연장 요청시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매입시 기간이 남은 세입자등은 그 세입자가 나갈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등을 챙겨줘서 명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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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변경된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계약,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현저한 업무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건물파손 사유가 확인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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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2년째 + 8년을 계약갱신에 의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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