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인수할 때 기존 세입자 계약종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가건물을 매입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2년인 세입자가 있는 상태인데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건물 매입자가 사용할 예정이며,
세입자는 계약연장을 바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이미 연장을 원하여 갱신청구를 한 상태이라면, 상당한 보상을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한 갱신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기간을 최대 10년은 보장해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가가 최초 2년 계약이고 아직 2년이 안된상태라면 계약연장 요청시 임대인은 특정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매입시 기간이 남은 세입자등은 그 세입자가 나갈때 받을 수 있는 권리금등을 챙겨줘서 명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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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과 계약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변경된 임대인에게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없는 전대차계약, 3기에 달하는 차임연체, 현저한 업무 위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건물파손 사유가 확인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매수인은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상가 임차인은 대항력에 의해 계약2년째 + 8년을 계약갱신에 의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장사를 하고 싶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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