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당한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이상의 차임의 연체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본건의 경우 임차인이 이미 연장을 원하여 갱신청구를 한 상태이라면, 상당한 보상을 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한 갱신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