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이구요.
1.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3년 입니다. 10년 영업권 보장 2년에 한번씩 임대료 협의하여 5프로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계약 종료시기(2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가 다가오는데 임대인 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2. 이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면 계약조건은 동일하고 기간은 1년이 될텐데 1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에 따른 갱신요구(2년에 한번씩 임대료 협의)를 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서상 영업권 보장기간과 임대료 협의기간(2년에 한번)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문의드립니다.
첫 계약기간 포함 10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