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사범의 사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을과 정은 도벽이 있었는데 이 둘에게 일제드라이버를 주며 "열심히 일하라"고 하며 절도를 교사한 갑이 교사범이 되는 이유가 을과 정의 도벽에 의한 결의보다 갑이 교사한 절도행위가 더 중한 처벌의 경우라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을 결의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형법상 "교사"라고 하는바, 을과 정이 평소 도벽이 있었더라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갑이 일제드라이버 주며 범죄실행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갑이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