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용역도 4대 보험이 필수인가요?
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또한 하루 단위로 계약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 산재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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