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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2.15

일용직 용역도 4대 보험이 필수인가요?

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도 4대 보험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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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 산재를 가입해야 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또한 하루 단위로 계약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면서 8일 이상 출근한다면 건강, 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 산재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더라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달동안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