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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호감가는라이츄
안녕하세요.
전기요금 1단계 요금이 7~8월에는 300kwh 까지 잖아요.
만약 정기 검침일이 25일 이라고 하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전기를 써야 300kwh 구간 적용을 받나요?
7~8월 이라는 뜻은 고지서 몇 번 300kwh 적용 받는 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전기요금 1단계 300kWh 구간은 7~8월 두 달 동안 적용됩니다. 정기 검침일이 25일이라면,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전기 사용량이 300kWh까지 1단계 요금이 적용됩니다. 고지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행되며, 이 구간의 전기 사용량이 300kWh까지 1단계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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