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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2.10

공무원이 책을 써서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말고는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충주시 공무원 홍보맨이 책을 썼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공무원도 책을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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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고 인세를 받는 등 일시적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만, 직접 출판과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공무원이 책을써서 홍보하는 것은 지역을 홍보해서 이롭게 해 주는 역활이므로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