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은 부동산 임대업 말고는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충주시 공무원 홍보맨이 책을 썼다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공무원도 책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요.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고 인세를 받는 등 일시적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만, 직접 출판과 판매까지 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공무원이 책을써서 홍보하는 것은 지역을 홍보해서 이롭게 해 주는 역활이므로 일반 부동산이나 이런것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