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일반 말단 공무원입니다.
겸직이 안된다고 되어있고..
꼭 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서장의 승낙없이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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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신청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발각이 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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