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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듀공188
일반 말단 공무원입니다.
겸직이 안된다고 되어있고..
꼭 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서장의 승낙없이는 안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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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신청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발각이 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