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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듀공188
유연한듀공18823.09.06

공무원도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일반 말단 공무원입니다.

겸직이 안된다고 되어있고..

꼭 관서장의 승낙을 받아야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답변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서장의 승낙없이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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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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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신청을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발각이 된다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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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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