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이 서적을 저술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인쇄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됩니다.
2. 공무원의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료연재를 하고자 한다면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