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축구 시합에서 선수가 주심을 고의로 밀치면요?

축구 정식 시합중에 선수가 주심을 그냥 건드린 정도가 아닌

고의로 밀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건 무조건 레드카드 인가요

아니면 옐로카드 인가요? 아니면 이런 규정이 딱히 없는건지

심판 제량인지 궁금합니다.

심판을 때린다거나 하는건 당연히 레드겠지만

밀치는 행위는 레드카드인지 옐로인지 좀 애매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축구경기에서 심판에게 손대는 행위는 무조건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밀치는 행위가 크고 작은것에 따라 레드인지 엘로우인지 갈리는 것이죠. 더불어 몇게임 출장정지 및 벌금이 부과되고 정말 심하면 선수등록 취소도 될수 있겠네요

  • 선수가 주심을 고의로 밀치면, 당연히 레드카드 뿐만 아니라, 추후 다음 경기 출장 금지와 벌금도 부과가 됩니다.

    2002년에도 한국VS포르투갈 전에서 주앙 핀투가 레드카드를 받자마자 주심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해서 몇개월 출장금지와 벌금까지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구 시합에서 고의로 주심을 밀었다는 건 감정이 격해서 이겠죠?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 감정 표출을 했을 겁니다. 밀치는 것도 엄연히 폭행입니다. 폭행을 했으니 당연히 퇴장이구요.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니까요. 운동을 하며 불만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심판 폭행은 당연 퇴장입니다.

  • 주심을 고의로 밀친 선수는 즉각 퇴장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레드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 규칙 위반의 가장 중대한 형태 중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주심을 고의로 밀치는 행위는 '폭력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즉시 퇴장 처분(레드 카드)을 받게 됩니다.

    • 이는 심각한 반칙 행위로 간주되어 최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경기 중 주심에 대한 폭력적 행동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 그건 주심의 역량인거 같습니다 그정도의문제나 그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볍게 옐로우 카드로 할수도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터치를 했다면 거의레드카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