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 동네 축구중 경기가 과열될경우 누가봐도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할경우에 해를 가한 선수를 고소해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