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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2

축구중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할경우?

안녕하세요 만약 동네 축구중 경기가 과열될경우 누가봐도 고의로 상대를 다치게 할경우에 해를 가한 선수를 고소해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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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10.2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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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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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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