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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쌍봉낙타51
섹시한쌍봉낙타5121.09.16

모사전송 문서의 경우 문서의 효력을 알고 싶어요

상호간의 서명이 들어간 사업완료확인서의 경우 회계쳐리시

원본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입니다.

대금지급을 위한 확인서를 사업수요자와 사업자간에 확인서명을하여 팩스전송받은 경우입니다.

이문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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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의 실제 날인 등이 유효한 문서의 경우에는

    원본 여부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와 같이 원본의 개념이 사라진 경우에는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를 전자적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