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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캥거루154
반듯한캥거루15421.03.10

군부대 내 24시간 녹음 가능한가요?

군부대 내에서 항상 녹음기를 키고 있어도 괜찮나요?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대화 할 때요.

3자로 있는 순간 말고요. 회의 같이 기밀상황일 때만 한정적으로 안되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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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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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부대 내외를 막론 하고 상대방 대화자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는 음성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녹취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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