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리며, 자국민과 외국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현재 해당 근로자분은 국내 기업의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외국에서 외국업체에 고용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