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정식으로 구인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한
수습 기간 중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사에서 혹은
근로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된다면 수습 사원도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수습 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정확한 경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수습기간에 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채용 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수습직도 산재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이라도 근무장소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시용근로자든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이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