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보유전이라도 입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당사는 물품(타일)공급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원하는 품목이 아직 재고로 없는 상태이고,
우선 거래처로부터 계약금 먼저 입금받으면,
물품을 사들여 재고 확보 후 거래처에 물품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물품공급업체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입금즉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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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선발행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행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므로 선발행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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