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고보유전이라도 입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당사는 물품(타일)공급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원하는 품목이 아직 재고로 없는 상태이고,
우선 거래처로부터 계약금 먼저 입금받으면,
물품을 사들여 재고 확보 후 거래처에 물품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물품공급업체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으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거래처에서는 입금즉시,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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