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행세금계산서를 인정해주므로 선발행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발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