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아내 공동명의로 하고 대지는 아들 명의 건물은 아내명의로 등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만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각각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른경우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가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달리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토지, 건물에 별도의 등기가 진행가능한 만큼 얼마든지 별도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복잡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지분율로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동명의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등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공동명의가 아닌 별도로 등기를 한다면 부동산 담보대출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녀가 미성년이거나 소득 증빙이 안되면 증여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건축물을 매매할 때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매매할 수 있고 등기또한 각각 명의자가 다르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로 되어있다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명의자로 등기되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