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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입사일 기준으로 세금 정산에 대해..

2020년 2월 1일 입사를 하였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출금이 되었다면..

월급 명세서엔 2월 직장가입자 공제는 되어있는데 공단에서서는 청구부분이 없어

환급을 해줄 내용이 없다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돌려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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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되었는데 실제 직장가입자 였다면 지역가입자 부분은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단에서 청구된 부분이 없다는게 직장가입자로 청구된 부분이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회사에서 공제하면 안되는 것으므로

    돌려맞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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