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에서 KC Safety 인증 혹은 Factory Inspection이 불필요한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 시 CoC(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applicant인 제조사가 제공하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의 수입사가 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수입사가 제공받은 CoC를 등록하면 타 수입사는 그 물건을 수입 못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CoC로 각자 등록 후 각자 수입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 또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