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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팔새114
호화로운나팔새11423.12.05

KC 카테고리 3 제품 수입 시 CoC는 한 수입사가 독점 사용하나요?

KC에서 KC Safety 인증 혹은 Factory Inspection이 불필요한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 시 CoC(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는 applicant인 제조사가 제공하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한국 소재의 수입사가 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수입사가 제공받은 CoC를 등록하면 타 수입사는 그 물건을 수입 못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CoC로 각자 등록 후 각자 수입이 가능한가요?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있다면 이 또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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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해외의 제조업체가 한국 시장에 물품을 수출판매하기 위해서 직접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자가 국내 법령에 따른 KC인증을 직접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해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업체가 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조사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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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특정업체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도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의 경우 결국 각각의 수입자, 제품에 대하여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인증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보기보다는 지식재산권이나 독점판매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수량이 1개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인증을 받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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