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고소인은 피해자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전부 부정되면 무고죄 진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 무고죄 성립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