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로 저에 대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험담을 나눴고 비방했다는 간접적 증거(문자내역)만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해 3개의 혐의,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했을 경우.
어떤식으로 수사하나요?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나요?
만약 혐의가 하나만 적용되거나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경우 제가 민사소송에 제기될 확률이 높은가요? 부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해당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는지, 죄가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에 증거를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증거 조사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고소인을 무고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나야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것이고 조사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아 확인하기도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하여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고소인은 피해자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혐의가 전부 부정되면 무고죄 진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니 무고죄 성립에 대한 법리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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