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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무고죄 적용여부와 수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서로 저에 대해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험담을 나눴고 비방했다는 간접적 증거(문자내역)만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해 3개의 혐의,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했을 경우.

어떤식으로 수사하나요? 피의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나요?

만약 혐의가 하나만 적용되거나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나올 경우 제가 민사소송에 제기될 확률이 높은가요? 부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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